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2004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또 다시 양심의 자유의 문제,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5. 연대회의는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를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거부권의 문제와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또다시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서로간의 오해와 반목으로 출구 없는 터널과도 같은 동어반복적 싸움이 아니라 그 이전의 논의들을 넘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6.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실질적 논의의 확산을 위한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논평 /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아웃사이더 편집위원)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전향적 판결을 요구한다 /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대체복무제 법안의 주요 골자 소개 / 이재승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연대회의 이후 계획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참가 각계인사 성명 발표
질의 응답
– 사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일시 및 장소
2004년 5월 24일 (월) 오전 10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붙임 :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에 관하여, 대체복무제도와 국제동향, 연대회의 이후 활동계획, 각 시민단체 지지성명, 연대회의 성명, 연대회의 활동 일지. 각 당 질의서 총 38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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